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도로에서 B양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김태진 전북대 교수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A씨를 여고생으로부터 떼어놨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B양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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