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우며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먹은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 30대 A씨가 파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을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점을 돌며 150만원어치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씨를 직위 해제했지만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에서 "고의가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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