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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상업 기능과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줄이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된 특별계획 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늘린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 용도를 완화하고, 저층부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도 수립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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