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체결돼 같은 해 11월 효력이 발생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5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북한은 23일 군사분계선(MDL)에 신형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軍, 육해공 완충구역 해제 검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무효화 선언을 했다”며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당장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지만 우리는 북한이 도발하면 그때마다 상응하는 9·19 합의 효력정지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막무가내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절차가 있다”며 “추후 북한 도발에 따라 지상과 해상의 완충구역 해제 등도 검토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이지스함과 탄도탄 감시레이더를 추가 운용하고 모든 패트리엇과 천궁Ⅱ 등을 전투대기시켰다.
지상 및 해상 완충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상에서는 MDL 5㎞ 구역에서 사격 등 기동훈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9·19 군사합의 1조 2항에 따라 MDL 5㎞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돼왔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포사격 및 기동훈련 재개와 함께 포신에 설치한 덮개를 해제해 포문을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해병대에 따르면 군은 9·19 군사합의로 해상 사격훈련이 제한되면서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와 훈련하는 데 연간 20억원을 사용했다.
9·19 군사합의로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가 다시 구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GP는 DMZ에서 북한의 지상·공중 활동을 감시하고 대남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GP를 복원할 생각이 있냐’는 취지의 질의에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위성 궤도 진입…러 도움받아”
이날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정찰위성 설계도 및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국정원은 “(지난 9월) 북·러 회담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2023년에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는다”고 했다.
맹진규/김동현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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