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을 사칭 채용 사기를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B씨와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당원에게 자신을 김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한 후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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