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24일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협상은 2015년 합의의 틀 내에서 다뤄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국에서 이뤄진 다른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원칙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에 당장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HK 역시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보도했다.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번 판결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시되는 때는 없다”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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