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입력 2023-11-26 10:33   수정 2023-11-26 10:34


구치소에서 20살 이상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20대 남성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몸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 나랑 해볼래"라고 물었고, 이에 B씨가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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