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해지땐 16.5% 과세 주의

입력 2023-11-26 18:00   수정 2023-11-27 00:36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가지면 한 해 마무리와 노후까지 달라질 수 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세제적격 연금 상품과 달리 IRP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공제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부터 각종 펀드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IRP의 적립금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연금 계좌 납입액이 합산 적용되므로 현재 가입 중인 금융상품과 연간 납입금액을 확인해봐야 한다.

퇴직 예정자라면 IRP를 활용해 노후 설계를 짜임새 있게 하면서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절세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은 10년이지만 재직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시기가 2013년 3월 이전이라면 연금 수령 최소 기간을 5년부터 설정할 수 있다. 연금 개시 후에도 매월 연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중도에 IRP를 해지하더라도 남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퇴직 자산의 현명한 운용이 노후생활 수준을 결정한다. 급한 자금 사용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IRP로 수령한 후 전문가와 함께 절세 요건을 따져보는 게 좋다.

최정열 삼성생명 호남퇴직연금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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