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 입법 건의’ 자료에서 “정부가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 140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경제형벌 개선 과제 14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140건 가운데 통과된 법안은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면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000만원 과태료로 개정한 건이 유일하다.
경제형벌 개선 과제는 현 정부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이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형벌을 비롯한 기업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가운데 61위로 최하위권이다.
대한상의가 꼽은 시의성 높은 입법과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호객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로 처벌받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의 처벌 수위를 과태료 부과로 낮춰 달라는 것도 있다.
대한상의는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면 되레 경제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한국 경제 법률은 형벌조항이 외국보다 많은 데다 엄격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