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 에코프로머티)를 오는 28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2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고 지정일 직전 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경고 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앞서 거래소는 에코프로머티의 주가가 급등하자 시장경보제도에 따라 에코프로머티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을 예고하고 22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투자위험 종목 지정 당일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정일 전일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추가로 1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에코프로머티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5.73% 오른 12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8조501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위 43위에 이름을 올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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