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9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에 A씨는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없었다. A씨는 2016년 6월 낙태 비용 명목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았으나, B씨에게 "사실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에게는 친언니도 없었던 데다,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에 아이 1명을 출산한 상태였다.
이에 속은 B씨는 한 번에 많게는 1000만원까지 A씨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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