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고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최미화)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께 김해시 내외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2분가량 간격으로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1층 CCTV 영상에는 '퍽' 소리가 나는 동시에 42m 아래인 편의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2분여 뒤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떨어지고 두 마리 모두 잠시 발작을 일으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는 A씨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며 목격담 인용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카라 측은 "(고양이가 떨어진 후)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A 씨)이 창밖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람의 팔을 고양이가 다리로 잡고 있었는데 그 다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어미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고 목격자에게 들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으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그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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