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안을 포함해 13건이 상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29일 국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대로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확정됐다.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분당이 특별법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이후 조성된 수도권 5대 신도시에는 아파트 21만1822가구(353단지)가 들어서 있다.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30년 이상 된 단지도 41.4%에 이른다.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건 용적률이다. 분당과 일산의 용적률은 각각 184%, 169%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거환경 영향, 밀도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정하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해 구역별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들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용적률을 최고 500%로 상향하고, 리모델링 가구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된 이주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활 기본시설(SOC)이나 기여금 등 공공 기여 방식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는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라면서도 “단지별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효과는 제각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추가 분담금이 적은 지역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하고 내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