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등 53개사 주식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입력 2023-11-30 09:46   수정 2023-11-30 09:48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53곳의 주식 1억9697만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곳 1978만주, 코스닥시장 47곳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디에스이엔이 4000만주로 가장 많았고 JTC KDR(1508만주)와 마녀공장(1347만주) 등이 뒤를 이었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주식수가 가장 많은 곳은 마녀공장(82.29%), 태성(42.2%), 큐로셀(41.16%) 순이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 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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