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 7년

입력 2023-12-01 00:46   수정 2023-12-01 00:47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택시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리에는 40cm가량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범행으로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B씨는 보복에 대한 공포로 아직도 외출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B씨와 약 1년 동안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제 중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교제 도중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면 B씨 통장으로 1원씩 송금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A씨 변호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를 소유하려는 아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 높은 형량은 저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숙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부모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피를 흘렸지만, 피고인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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