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으로 접신"…TV 나온 유명 무속인 법정 선 이유

입력 2023-12-04 10:08   수정 2023-12-04 10:10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유명 무속인이 제자 등을 속여 약 7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사기와 폭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47·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했다"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6년 전부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구독자 수가 3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는 '1000만원으로 접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귀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와 같은 영상을 올려왔다.

A씨 권유로 이른바 '신제자'나 '업제자'가 되는 손님들이 생겼다. 무속인한테서 신내림과 함께 별도로 교육받으면 신제자로, 신내림을 받지 않은 경우 업제자로 불린다.

2019년 8월 B씨도 점을 보려고 A씨의 신당을 찾았다가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고통이 신내림을 받지 않은 탓이라는 A씨의 충고에 신내림 비용으로 7000만원을 지불했다. 이듬해 6월 C씨 부부는 "부부 모두 신기가 있는데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앞길이 막힌다"는 말을 듣고 올바른 신령을 받도록 조상을 천도한다는 이른바 '지노귀굿'까지 받기로 하고 1억원을 건넸다.

이밖에 A씨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어머니가 뇌 질환으로 죽게 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 등 9명으로부터 모두 6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7년 파산 선고받았고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해 빚만 10억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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