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부산·경남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입력 2023-12-04 14:34   수정 2023-12-04 14:40

6대 시중은행에 이어 BNK금융그룹 부산, 경남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4일 발표했다.

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 및 발굴 하겠다”고 했다.

경남은행도 이날부터 31일까지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남은행 가계대출 고객들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별도로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생 금리감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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