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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난 1일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한 영향이다. 미 당국은 중국 등지에 있거나 중국에 법인이 있는 기업,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 권한을 두고 있는 기업 등이 분리막과 전해액 등을 공급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한할 예정이다. 분리막과 전해액에 대해선 이 같은 규제를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시장은 당초 2년간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규제 시점이 확 앞당겨졌다.
미국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기차 한 대당 총 7500달러(약 98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엔 중국 기업들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납품받은 미국 완성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테슬라 등이 중국산 전해액을 일부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기업을 겨냥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미국이 역내 배터리 공급망을 두고 ‘탈중국’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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