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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부담금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 책정도 자유롭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된다. 지금은 LH에만 환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매각가도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LH를 비롯해 SH공사 등 지방공사에 정해진 가격에 넘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주택이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라며 “전매제한 기간이 있어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큰 제약이 사라졌지만 임대료 같은 불확실성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청약 때 확정되는 토지 임대료가 금리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문제도 있다.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서다. 공공분양 주택의 한 종류인 뉴홈 ‘나눔형’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간 낮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지역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지는 문제 등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은평구 증산4구역,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일대 등이 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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