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AA.35240522.1.jpg)
![](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AA.35241243.1.jpg)
동해안~수도권 선로 건설에서 ‘쓴맛’을 본 정부는 서해안 송전선로의 경우 육상 건설을 포기하고 해저 송전망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10GW가 넘는 호남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영광 한빛원전(5.9GW)을 수도권과 연결해야 하지만 육상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해안 송전선로는 전남 해남~충남 태안~수도권을 잇는 430㎞, 새만금~충남 태안~수도권을 잇는 190㎞ 등 총 620㎞ 길이다. 2036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이들 동·서해안 송전선로는 용인 반도체·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력망이지만 적기에 완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다. 산업부가 국가 기간전력망 건설 때 정부 역할을 늘리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AA.35240920.1.jpg)
특별법이 통과되면 345㎸ 이상의 고압 전력망에 대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칭)가 인허가 처리, 주민 보상 등을 주도하게 된다.
특별법은 사업 장기 지체의 원인이던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해 특례 사항도 대폭 확대했다.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적용을 간소화하는 등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에서 15개였던 인허가 특례 사항을 32개로 확대했다. 지역 주민 보상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의 선호 시설인 도로·철도 등 인프라와 송전망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법에 관계 부처의 협력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지자체의 반발 심화와 갈등관리 체계 부족으로 현행 제도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2014년 밀양 사태 이후 큰 변화가 없던 지원 제도 또한 국민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의 과도한 전력망 진입도 관리하기로 했다. 수용 가능한 용량을 넘어서는 발전소들이 계통에 진입하는 포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 측은 “대규모 정전 등 계통 불안정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사업의 진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