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임차인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수십 개의 사치품을 산 것이 확인됐다.
A씨의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총 65명이다. 그는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 71억3405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을 요청하고 전세 사기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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