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설승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주변 시민의 만류에 흉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점 등을 토대로 망상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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