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의견을 묻는 진성준·서영교 민주당 의원에게 “최근 문제가 대두되면서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한 참고인만 부르는 식으로 대법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관한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때만 구속하는 방식이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재판인력 구성 개선 등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피겠다”고 했다. 다만 정치인 재판 지연에 대한 질문엔 “개별 사건을 두고 의견을 말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형동·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6개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3년10개월이 지나서야 1심 선고가 났다”며 “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노동사건 전담 법원 도입 필요성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갈수록 법리가 어려워져 지체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전문 법원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진 신상 관련 내용은 “딸과 사위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지평이 맡은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 정도였다. 조 후보자는 “내규에 따라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물어 회피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이틀간 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얻으면 70여 일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끝날 전망이다.
김진성/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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