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 공공장소에서 190여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강남 소재 공중화장실, 체육관,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 190여명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했다.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 10월 강남 지역 한 마사지 업소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그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여간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무더기로 나왔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씨가 여러 차례 심신상실 상태(음주 등으로 의사결정 불능)의 여성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합의 없이 성관계 장면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몇 년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초범인 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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