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아들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의붓아들 B군(16)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휴대폰 게임을 몰래 했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온몸을 20∼30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초등생 동생 C군(12)도 A씨의 학대를 피해 가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사이 C군의 엉덩이를 하키채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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