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한 직장동료에 성매매 강요…"대금 5억원도 갈취"

입력 2023-12-06 13:06   수정 2023-12-06 13:07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1500만원, 성폭력 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남편인 B(41)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채고, D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판매용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며 D씨에게 남편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하게 했다.

이에 D씨가 잠적하자 이들은 흥신소를 통해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위치를 알아낸 뒤, 그에게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D씨의 성매매 대금으로는 개인 빚을 갚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매했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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