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초부터 시행됐다. 계약기간 중 예상치 못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납품대금이 조정된다. 연동제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위·수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다. 연동제 참여기업은 1만 개를 넘어섰다.
연동제 시행 전부터 수탁기업들은 제도 자체는 환영하지만 원가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이에 중기부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원가 확인 컨설팅 시범사업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적합한 기준지표를 제시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원재료비 산출 자료를 제출해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이 줄어들고 위탁기업은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탁기업은 원가 정보를 직접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탈취 의혹 및 분쟁 발생 등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고 자료 검증을 위한 시간,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원가 확인·컨설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원가 계산 역량 등을 갖춘 다섯 개 전문기관(한국물가협회 한국종합경제연구원 한국경영분석연구원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을 선정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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