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공고 내고 '셀프합격'…지인 탈락하자 서류 재검토

입력 2023-12-06 18:17   수정 2023-12-07 01:50

‘사무국장이 정규직 팀장 채용계획을 세운 뒤 공고를 내고 본인이 응시해 최종 합격.’

국민권익위원회는 825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1364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539개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권익위 조사에서 중대 비리가 드러난 기관은 충남 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이다. 구단의 계약직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한 뒤 본인이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사무국장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기 위해 사무국장보다 급이 낮은 팀장으로 ‘셀프 채용’을 시도한 것이다.

해당 구단에서는 차장 채용에서 구단장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구단장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경찰에 이들 비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채용비리 867건을 적발해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선 징계요구 조치를 했다. 업무 부주의로 확인된 823건은 주의·경고했다.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14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주고, 부정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진행해 331개 기관에 8130개 항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많은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강화 △퇴직 후 3년 경과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등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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