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인 후 춤 춘 아들…항소심서 징역 18년

입력 2023-12-07 11:33   수정 2023-12-07 11:57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하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춤을 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경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내려쳐 살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후 PC방에 가 인터넷 음악방송을 보고 춤을 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택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며 "평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 누군가 집에 침입해 벌어진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옷과 둔기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 정황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어머니라는 점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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