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지워줄게 돈 내놔"…전 여친 협박한 30대

입력 2023-12-07 17:28   수정 2023-12-07 17:29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B씨로부터 약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원을 뜯어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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