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공단은 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대부계약 상담 사례 중 반사회·불법성이 큰 사례의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감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두 기관은 먼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대부계약 10여 건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에도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과 공단은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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