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무효화 소송…금감원이 무료로 지원

입력 2023-12-07 18:02   수정 2023-12-08 01:03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출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하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대부계약 상담 사례 중 반사회·불법성이 큰 사례의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감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두 기관은 먼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대부계약 10여 건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에도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과 공단은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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