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했는데…앱서 만난 남성들 고소한 여성 '기소'

입력 2023-12-08 14:25   수정 2023-12-08 14:26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하고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하고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30대 여성 A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허위로 고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다수의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그 수사 경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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