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임 대법관 인선 착수"

입력 2023-12-08 18:29   수정 2023-12-09 01:4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명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재임 당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법원 내에선 ‘원칙주의자’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꾸준히 지적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친노동 성향 판결, 법관 이탈 문제 등을 해소할 적임자로 보고 지난달 8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미 대법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선 ‘신상 털기’보다 사법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로 오갔다. 야당에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덕담을 건네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명동의안 가결도 무난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이날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90%를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

조 대법원장은 산적한 현안 가운데 우선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당장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957년생인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6개월만 일하게 된다. 재임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그는 “단 하루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오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다.

민경진/오형주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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