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관계 134회 불법촬영…30대 펜션 업주 실형 선고

입력 2023-12-08 20:45   수정 2023-12-08 20:46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여 동안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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