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뽑혔다…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입력 2023-12-08 19:24   수정 2023-12-08 19:2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20년 이상은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부담이 준다.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하면 해당 주택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도 미뤄주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해 조합원의 부담도 줄였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는 잠시 시행이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됐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서 최대 50%를 환수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힌다.

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시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 수익은 낮춰 재건축 추진에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재건축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배 의원의 2020년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잠실5단지ㆍ아시아선수촌ㆍ잠실우성1-4차ㆍ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재건축을 앞둔 송파 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마련한 법안이라고 배 의원 측은 전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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