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게 두 달 동안 340회 넘게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처 B씨에게 올해 3월 한 달간 총 123회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B씨와 이혼한 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처럼 전화를 계속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4월에는 총 2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 집 앞에서 B씨를 수차례 기다렸다. 뿐만 아니라 B씨 일터로 찾아가 지켜보며 불안감을 유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에 연락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유 중 일부는 자녀 문제 때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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