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고 얼굴 골절된 손님…재판 간 캐디 '무죄'

입력 2023-12-11 07:48   수정 2023-12-11 07:49


골프 경기 중 사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보조원(캐디)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4)에게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비가 내리던 2021년 8월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A씨는 남성 B씨 등 4명이 진행하는 골프 경기의 캐디로 나갔다.

이때 11번 홀에서 B씨의 일행인 C씨가 친 공이 빗맞으면서 약 25~40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B씨의 얼굴을 강타해 전치 3주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그러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A씨는 B씨 등이 뒤로 물러나도록 하거나 C씨를 제지하는 등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이용객은 수사기관에 "A씨가 '사장님 볼 칩니다. 볼 보세요'라고 큰소리로 여러 번 외쳤다"며 "골프 시작 후 B씨 등이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 '공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다들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일행들도 상당한 실력의 골퍼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플레이어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피고인의 주의를 듣지 않았다. '더 뒤쪽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주의를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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