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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후 16개국에서 약 94만 명의 외국 인력이 입국했다. 이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조선업, 농수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가 상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05년 어업 근로자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출신 뿌반낍은 굴 양식 회사에 근무하며 자동 굴 세척기를 개발했다. 양식장은 굴 세척 업무에 투입하던 세 명의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었다. 베트남에 돌아간 그는 창업해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협업하는 직원 3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 중이다.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회사에서 9년 동안 근무하고 귀국한 동티모르 출신 바렐라 라울은 수도 딜리에 한국어학원을 설립했다. 이후 동티모르 각 지역에 7개 분원을 세워 400여 명의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외국 인력 도입이 한국 경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연구 결과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외국인(195만 명) 비율이 2032년까지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인 7.8%로 높아질 경우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2만 명에서 2032년 24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고숙련 제조업 고용은 260만 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역시 정책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단순 인력 공급 차원에서 탈피해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숙련도가 높은 E-9 근로자에게 장기취업 비자를 줘서 체류를 연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장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는 등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 요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정책 설명회를 열고 개선 사항은 빠르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진/이광식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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