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 출시…"번호만 알면 계약체결 요청"

입력 2023-12-13 10:27   수정 2023-12-13 10:30


토스뱅크는 13일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사장님 사이의 근로계약을 토스뱅크 앱을 통해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쉬운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자들은 사장님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장님 누구나 토스 앱의 '전체' 탭에서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은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서명과 동시에 근로자와 사장님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모든 계약은 단 3분 만에 완료된다.

토스뱅크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 근로 및 고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스뱅크는 이날 사회공헌 브랜드로 'with Toss Bank(위드 토스뱅크)'를 선언했다. 'with Toss Bank'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선언했는데, 이 캠페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이날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토스뱅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어린 나이에 노동시장에 뛰어들지만, 일하는 청소년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다는 여성가족부 통계에 주목했다.

토스뱅크는 "청소년의 근로는 금융생활의 첫 시작과 닿아있다"며 "토스뱅크는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갈등의 원인이 근로계약의 문화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를 바꾸자는 취지로 ‘일하는 청소년 with Toss Bank’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이 선언적인 메시지로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토스뱅크는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직접 기획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만 성인들의 일반 근로 계약 체결도 얼마든지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with Toss Bank를 통해 진행될 여러 활동은 여전히 고객들의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선보이는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토스뱅크가 누군가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돕고 응원하는지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증명할 계획이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뜻이 있는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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