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가 법원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등장했다.
교복을 입은 채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검색하던 중 최상단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고 겁이 나서 단체채팅방에서는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