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원으로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입력 2023-12-13 15:52   수정 2023-12-13 15:55


주가조작(시세조종)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규모가 최고 30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포상금 최고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혐의자의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 규모도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만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함께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포상금 재원은 기존 금융감독원 예산 대신 정부 예산으로 바꾼다. 기존엔 민간 금융회사들이 낸 기금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민간 금융회사)와 효용을 누리는 주체(일반 국민)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되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신고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서로 같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등은 이를 통해 기존 대비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 포상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위엔 불공정거래 신고 457건이 접수됐다.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두 건 뿐이었다. 작년엔 2111건이 접수됐지만 포상금이 지금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2021년엔 2595건 중 한 건만 1200만원을 받았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 신고·제보 전화, 금감원 홈페이지의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메뉴를 비롯해 한국거래소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운영하는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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