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 20%를 초과한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2조 4·5항이다. 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면 자금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법안이란 반응이다. 특히 원금을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는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법 개입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단순히 최고 이자율만 초과하는 경우와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이에 후자만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할 정도로 불법성 차이가 큰지도 명확하지 않다. 채무자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허술하기까지 하다.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입법안엔 고금리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자칫 금융 취약계층을 더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법 사채시장이 더욱 음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과거 불법 사금융을 옥죄었다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역효과가 났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박용진 의원)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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