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두환 때 프락치 강요당한 2명에 "사과…항소 포기"

입력 2023-12-14 20:05   수정 2023-12-14 20:06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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