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CJ제일제당의 즉석 조리 식품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으로 회수 조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CJ제일제당의 즉석 조리 식품 '전복버섯죽'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돼 영업자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하는 회수 제품은 충북 진천군에 있는 'CJ제일제당 진천 블로썸 캠퍼스 3동'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 포장 단위는 2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영업자에 반품할 것을,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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