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정 아이디 사용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글을 썼을 뿐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데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질서 유지에 해악을 끼쳤다"며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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