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해킹했지" 망상 빠져 동창생 스토킹한 50대

입력 2023-12-17 09:34   수정 2023-12-17 09:35


동창이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 돈을 훔친다는 망상에 빠져 동창생을 스토킹한 50대가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동창생 B씨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너희들이 해킹해서 내 돈을 다 빼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한 차례 소란을 피운 뒤 같은 달 재차 찾아가 욕설을 했다. 이어 30회에 걸쳐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창생 B씨가 자신의 휴대전폰을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교통 관련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항소에 대해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