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연장하기로

입력 2023-12-18 18:29   수정 2023-12-19 02:06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내년 1월 초 발표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키워드로 제시한 ‘역동 경제’ 대책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내년 초 국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세특례제한법 24조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여기에 올초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4%에서 10%로 늘어났다. 즉 올해에 한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혜택이 사라진다. 즉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는 25%(15%+10%)지만 내년 이후에는 19%(15%+4%)로 낮아지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 기술에 투자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확대됐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세액공제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고 지적했다.

당초 기재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역동 경제’를 내년 경제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 후보자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앞두고 역동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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