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사업가 김모 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 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기소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