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은 지난 10월 진행한 제1차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에 이어 새롭게 적용되는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변경된 공연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합법적인 음악사용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D.35369885.1.jpg)
기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은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음악 저작권 4개 단체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부산광역시 전포카페거리, 광안리카페거리 및 서울 성수동 일대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등 100여 개 영업장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한 온라인 홍보보다 더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 후속 캠페인을 약 3차례 진행했다”라며 “협회는 추후 각 권리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된 동 시행령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