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첩사에 따르면 작년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작년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휴가 뒤 부대로 복귀한 그는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또한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첩사는 지난 4월 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고, 검찰단은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을 보강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병장은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며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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